악양북교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교회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악양북교회라 부른다.
제2조(위치) 본 교회는 경남 하동군 악양면 매계리 71-5번지에 위치한다.
제3조(목적) 본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의 몸된 교회로서 신구약 성경과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의한 신앙 원리에 따라 예배와 선교, 교육과 봉사, 그리고 성도의 교제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범위) 위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규정한다.
1. 공동의회, 2. 당회
3. 제직회, 4. 재산관리
제2장 공동의회
제5조(회원) 공동의회 회원은 본 교회에 등록된 무흠 입교인(세례교인)으로 한다.
제6조(회집) 공동의회는 당회의 결의로 당회장이 소집하되, 시일⋅장소⋅안건을 한 주일 전에 공고한다.
제7조(임무) 공동의회 결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당회가 제시한 사항
2. 본 교회의 예산과 결산 사항
3. 본 교회의 기본 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사항
4. 직원의 선거 사항
5. 상회가 지시한 사항
제3장 당회
제8조(조직) 당회는 본 교회 시무목사와 장로로 조직하고, 당회장은 노회가 선임 파송한다.
제9조(회집) 당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 당회장이 소집한다.
1. 당회장이 필요로 할 때
2. 장로 중 2인 이상의 소집 청원이 있을 때
3. 노회가 소집을 지시할 때
제10조(직무) 당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당회는 영적 제반 사무를 치리하는 치리회이므로 교인의 신앙과 행위를 총괄한다.
2. 당회는 제반 예배를 주관하고, 학습과 세례 받을 자를 문답하며, 부모를 권면하여 유아세례를 받게 한다.
3. 당회는 유아세례 받은 자를 문답하여 입교시켜 성찬에 참석하게 한다.
4. 당회는 교인의 이명증서를 교부하고 접수하며 제적도 한다.
5. 당회는 집사와 권사를 고시한다.
6. 당회는 장로, 집사와 권사를 임직하고 교회직원을 임면한다.
7. 당회는 각종 헌금을 실시할 시일과 방법을 작정한다.
8. 당회는 노회에 총대장로를 선정하여 파송하고, 상황을 보고하며, 청원권을 제출한다.
9. 당회는 범죄자와 증인을 소환하여 심문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본 교회 교인이 아니더라도 증인으로 소환 심문할 수 있고, 범죄한 증거가 명백할 때 시벌하고, 회개하는 자를 해벌한다.
10. 당회는 교회의 영적 유익을 도모하며, 교회 발전을 위하여 산하에 소속회 또는 기관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를 지도 감독한다.
11. 당회는 교회의 기본 재산을 관리한다.
제4장 제직회
제11조(회원) 제직회의 회원은 본 교회 시무목사와 장로, 집사, 권사로 하고, 당회의 결의로 강도사, 전도사, 서리집사에게 회원권을 줄 수 있다.
제12조(소집) 제직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제직회장이 소집한다.
1. 회장이 제직회 소집을 필요로 할 때
2. 회원의 1/3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제13조(임원) 제직회장은 당회장이 겸하고, 서기와 회계를 선정한다.
제14조(임무) 제직회의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의회에서 의결한 예산 집행 사항
2. 예산 추가 경정 사항
3. 보통재산과 특별헌금 관리 사항
4. 기타 중요 사항
제5장 재산 관리
제15조(구분) 본 교회의 재산은 부동산과 당회 결의가 있는 재산을 기본재산으로 그 외는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제16조(재산) 본 교회의 재산은 다음과 같으며 본 교회 운영에 사용한다.
1. 본 교회가 조성한 재산
2. 본 교회 산하 기관과 단체의 재산
3. 기타 교회가 기증 받은 재산
제17조(보존 및 관리) 본 교회의 재산 보존 및 관리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본 교회 기본재산 중 부동산은 악양북교회 교인 총유의 것으로 보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기본재산의 취득, 매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당회의 2/3 이상 결의와 공동의회 2/3 이상 결의로 한다.
3. 기본재산은 당회가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제직회가 관리하되 부동산은 교회명의로 등기한다.
4. 본 교회의 재산은 교인에게는 지분권이 없는 재산이므로 본 교회를 이탈하는 자는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한다.
5. 기본재산은 어떠한 담보에도 제공할 수 없다.
제18조(재정) 본 교회 재정은 본 교회의 설립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장 부칙
제19조(효력) 본 정관은 2006년 1월 1일 공동의회 통과 즉시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0조(보완 및 수정) 본 정관의 미비점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준하고 당회의 제의에 의해 공동의회에서 보완 및 수정할 수 있다(끝).
정관초안자
대표 당회장 김영수 목사
당회원 이신희 장로
당회원 여명동 장로